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입주 자격 (자산, 소득, 자격)
LH 행복주택 신청 방법, 입주 자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신혼부부, 청년들의 거주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거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업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 지원 제도 중 하나인 LH 행복주택을 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은 LH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과 입주자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 및 위치상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대 30년, 전용면적은 60m2 이하로 통상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제공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계층별로 나이와 조건, 자산,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년의 경우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미혼인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의 재산 기준은 254,000,000만 원 (약 2억 5000만 원), 자동차 34,960,000원(약 3천500만 원)이며
대학생의 경우 총자산 72,000,000원 (약 7,0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총자산이 254,000,000원 (약 2억 5000만 원), 자동차 34,960,000원입니다.
나이와 자산으로 입주조건에 해당되면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 기준은 표처럼 계층 기준과 가구 구성원의 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 1인의 100% 이하 = 월평균 소득 2,991,631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의 경우 100% 이하로 약 456만 원,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 이하인 54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소득의 기준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기준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역별 행복주택 종류 및 계층 기준에 따라 80~150% 등 소득기준이 적용되므로 분양되는 행복주택별로 상세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기준이 다양한 만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LH 청약센터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내의 메뉴 중 분양 및 임대 공고문을 클릭하여 분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양의 종류 (행복주택, 임대주택, 공공임대)를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유형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공고를 클릭한 후 세부 자격 문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세부 자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양공고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각각 다르므로 세부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주 순서를 보기 편하게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확인 후 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4.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
분양 공고마다 지원 가능한 계층과 세부적인 자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별로 다르기 때문에 행복주택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고 계신다면 세부내역을 꼼꼼히 살피신 후 지원해주세요.
지금까지 행복주택의 자격, 소득, 자산에 대한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