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과 식단

유통기한 사라진다. 그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Hardy Chae 2021. 11. 4. 20:06

 

"유통기한 사라진다. 그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여러분 유통기한이 사라진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 2021.08.17 일부개정사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의 표시가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온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그렇다면 유통기한은 무엇이며,

 

왜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소비기한은 무엇인가요?

 

 


 

 

유통기한? 소비기한?

유통되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음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하는 뜻입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즉,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기한은 섭취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소비기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통기한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여도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소비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지는 이유?


유통기한은 왜 사라지는가?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통기한의 표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에게 유통기한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친숙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기한의 표시와 설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다.

 

2.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폐기를 한다.

 

3.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 폐기로 인한 폐기물의 양이 증가한다.

 

4. 유통기한이 도입된 시점보다 제조기술과 냉장유통의 체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식약처의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비기한의 의미를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을 조금 넘긴 식품을 섭취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유통기한이 사라진 후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후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시면 안됩니다.

 

 

소비기한에 대한 우리 모두들의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소비기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과 홍보가 중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표시되는 소비기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글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